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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나52447
약정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2) (가)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2) (가)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 【(가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13. 7. 초순경 체결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013. 7. 초순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3. 9. 1.부로 롯데백화점 2개 점포와 롯데마트 10개 점포에 대한 자신의 폐기물처리용역사업 운영권을 원고가 운영하는 B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위 점포들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위 점포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원고가 선별하여 인수하며, B은 2013. 3. 1.부로 신세계백화점 3개 점포의 폐기물처리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롯데마트 10개 점포와 롯데백화점 2개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가진 폐기물처리용역사업상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점포들에 설치된 기계장비의 인수 및 그 대금 지급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위 약정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위 약정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B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대상인 롯데백화점 2개 점포, 롯데마트 10개 점포에 대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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