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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09. 17. 22:3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 아울렛 앞길에서 같은 동 금천세무서 앞길까지 약 700m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78338호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서울동부지검 2012전형제436호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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