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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32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월 이율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자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 3. 22. 100만 원 2010. 4. 1. 100만 원 2010. 4. 3. 600만 원 2010. 4. 19. 300만 원 (이상 1,100만 원의 차용금을 차용증 작성 단위를 기준으로 이하 ‘이 사건 1채무’라 한다) 2013. 3. 3. 1,150만 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0. 24. 무렵부터의 외상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 (이하 ‘이 사건 2채무’라 한다) 2011. 11. 18. 500만 원 2011. 11. 21. 1,500만 원 2012. 2. 10.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의 차용금을 ‘이 사건 3채무’라 한다) 2011. 11. 4. 1,200만 원 2011. 12. 8. 3,000만 원 (위 2011. 4. 및 2011. 12. 8. 자 대여금 4,200만 원 중 200만 원으 변제됨) (이상 4,000만 원의 차용금을 ‘이 사건 4채무’라 한다) 2012년 5월 무렵 400만 원 (이하 ‘이 사건 5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57,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 대여금 96,500,000원(1,100만 원 1,15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400만 원)에 대하여, 2014. 4. 29. 변제된 57,500,000원 중 55,30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대여일인 2012. 6. 1.부터 2014. 4. 29.까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96,500,000원×(1 333/365)×30% 에, 나머지 2,200,000원(57,500,000원-55,300,000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남은 원금 94,300,000원(96,500,000원-22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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