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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323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2. 7. 1,000만 원, 같은 해 28.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입금일자 적요 금액(원) 1 2010. 1. 6. J회사 B 250,000 2 2010. 1. 28. B 750,000 3 2010. 2. 10. J회사 250,000 4 2010. 3. 3. J회사 750,000 5 2010. 3. 8. J회사 250,000 6 2010. 6. 10. J회사 3,000,000 7 2010. 7. 28. J회사 1,750,000 8 2010. 10. 15. J회사 2,000,000 9 2011. 1. 14. J회사 B 2,000,000

나. 피고 B은 원고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을나 1호증의 기재, 을다 1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2. 7. 1,000만 원, 같은 해 28.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10. 1. 6.부터 2011. 1. 14.까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2. 7. 1,000만 원, 같은 해 28.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 B은 망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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