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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89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년 무고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집행유예, 벌금형) 을 받은 전력이 28회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 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수차례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무고 인이 피고인의 무고 내용대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지는 않은 점, 당 심에서 피 무고 인과 합의하여 피 무고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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