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은 1995. 12. 13. 원고에게 대구 북구 E 소재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부동산이 대구지방법원 F 경매절차에서 낙찰되었으나,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99차21318). 라.
D은 2008. 1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G, H, I(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원고가 소취하함)이 있다.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D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C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D의 상속인으로서(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단독상속인이 됨), 피고 B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