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D과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아래 교통사고로 사망한 I(J생)의 아버지, 원고 B은 어머니이고, 원고 C은 I의 여동생이다. 2) E은 I의 초등학교 동기로서 K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D은 E의 아버지로 이 사건 사고차의 소유자이다.
E은 이 사건 공동 피고였다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피고 D과 어머니 피고 F이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차에 관하여 피고 D과, [피보험자 D], [보험계약기간: 2015. 8. 5. ~ 2016. 8. 5.], [담보사항: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차량손해, 타차차량손해], [특약사항: 운전자 연령 만 43세 이상, 부부한정운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연합회는 아래 교통사고에서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차와 충돌한 L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1) E은 2016. 6. 19. 04:09경 이 사건 사고차를 혈중알콜농도 0.6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청수로 300 소재 두리봉터널을 통과하면서 편도 3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선형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넓어지는 지점에서 타이어 손상으로 급제동을 하면서 발생한 차체 스핀 현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사고차의 뒷범퍼로 오른쪽 가장자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 이 사건 사고차의 오른쪽 쿼터패널 부분으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후미 패널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고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