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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188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남경통운은 B 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위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6. 06:40경 논산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따라 논산대교 방면에서 덕지육교 방면으로 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에 들이받힌 뒤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면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개략적인 정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라.

원고는 2014. 5. 29.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총 90,4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법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불법주차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보험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중 30%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공동면책한 원고에게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3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우회전 차량들이 직선차로에 수월하게 진입하도록 설치된 폭 3.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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