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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0 2014가합1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2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2011. 2. 1. C로부터 경남 함안군 D 답 5,623㎡를 매수하고, 2011. 7. 1. C의 소개로 주식회사 가현종합건설(2013. 7. 1.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금보종합건설, 이하 ‘가현종건’이라 한다)에 공사기간 2011. 7. 10.부터 2011. 10. 10.까지, 공사금액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토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나. 가현종건은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는 다시 2012. 11. 21. 주식회사 가현(가현종건과는 별개의 회사이다. 이하 ‘가현’이라 한다)에 공사기간 2012. 11. 21.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금액 15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다시 도급 주었다.

다. 가현은 2013.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15억 1,8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라.

이후 가현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맡아 시공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는 2013. 8.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3, 4,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인 2013. 9.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나머지 공사대금 1,540,000,000원을 2013. 11.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그 중 254,176,28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85,823,720원(= 1,540,000,000원 - 254,176,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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