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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30 2013고단1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109호 상가를 임차인 G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80만원으로 전전세를 얻어 성매매를 위한 방 8개를 갖추어 놓고 H이라는 상호로 일명 립싸방(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은 2013. 2. 10.경 위 H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4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2. 10.부터 2013. 3. 21.까지 하루 평균 2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은 2013. 3. 19.부터 2013. 3. 21.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3. 2. 10.부터 2013. 3. 21.까지 3,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는 위 H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4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4. 16.부터 2013. 4. 23.까지 하루 평균 2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64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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