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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단15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4층 403호(263㎡)를 임차하여 방실을 10개로 만든 후 침대,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G는 2013. 6. 11.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7. 19:50경 위 ‘F’ 마사지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6. 9.경까지 그리고 2013. 6. 22.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2, 283~318 기재와 같이 29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63~28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51,071,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통장사본, 대부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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