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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10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의 D 소나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1:3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미술을 전공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자신도 미술에 관심이 많다며 친근감을 표시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며 “그림 그리는 손길 한번 만져보자, 자동차 스틱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빠와 딸같은 사이인데 뽀뽀나 한 번 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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