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3고정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C는 D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1: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이 취해 “선배도 몰라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