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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3고정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C는 D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1: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이 취해 “선배도 몰라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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