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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2013. 6.경 친동생인 C로부터 피해자 D(여, 36세, 지적장애 2급)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젖가슴) 한 번 만져보자, (성관계) 하고 싶다, 하면 안 되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 된다, 그거 하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곁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보고 싶다는 핑계로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안 된다”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건 안 된다, 불안하고 괜히 피해만 당할 수 있으니까 안하는 게 좋겠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동생 부부와 김치를 담근 뒤 피고인의 여동생 부부와 함께 집에 돌아갔다가 혼자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여동생 부부가 집에 돌아가자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그 여동생 부부는 집으로 함께 갔다가, 피고인이 나중에 혼자서 다시 저의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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