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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나63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이자 2순위 우선수익자인 I이 G과 F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904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12. 13. ‘F는 I에 752,389,114원 및 그 중 350,250,414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402,138,7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각 2017. 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⑤ 이 사건 분양사업에 제공된 신탁재산 중 선순위 수익권자들의 몫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은 784,469,099원에 불과하여, 위 판결에 따라 F가 I에 부담하는 채무 액수는 위 잔여신탁재산을 초과하는 점』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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