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5: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산 대학교 방면에서 공영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 마침 공영 주차장 방면에서 영산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4세) 운전의 F 투스 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범 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책임보험만으로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