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해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여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렀으나 야간에 차량 미등 및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나와 좌회전 중인 피해자 F( 남, 28세) 운전의 G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스 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27세) 와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378원 상당이 들도록 투스 카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7, 28, 43번)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