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친자매인 원고, 피고, C는 2004. 5.경 각 140,000,000원씩 투자하여 D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펜션을 지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E는 2005.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건축을 완료하였다.
C가 2005. 10.경부터 이 사건 펜션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8.경부터는 원고가, 2009. 4.경부터는 피고가, 2013. 10.경부터는 원고와 C가 이 사건 펜션을 각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6. 원고, C와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7. 9. 이 사건 펜션 1층 중 99.63㎡를 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2010. 4. 6. F에 도급을 맡겨 이 사건 펜션 1층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4. 13.부터 2010. 8. 9.까지 위 공사대금으로 50,400,000원을 F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230㎡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어서, 피고는 2009. 7. 9. 이 사건 펜션 1층 189.2㎡ 중 99.63㎡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였고(용도 변경 부분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2009. 7. 15. 이 사건 펜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다른 조합원인 원고, C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펜션 1층 189.2㎡ 전체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 50,400,000원은 이 사건 펜션 수익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펜션 1층 중 민박사업을 할 수도 없는 99.63㎡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합의 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소요된 공사금액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