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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64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궁이에 불상의 물건을 넣고 태운 다음 타고 남은 재를 주거지 뒤편 공터에 버리게 되었다.

당시는 봄철로 대지가 건조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었으므로 물건을 태운 다음 그 재를 폐기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남아 있는 재를 그대로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버린 과실로 주거지 인근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5,194㎡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10 필지 임야 12,066㎡에 불씨가 옮겨 붙도록 하여 입목 피해액 1,900,000원, 복구비 7,694,000원 등 피해액 합계 9,594,000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입 목축적 조사서, 표준 지매 목조 사야 장, 산림 내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비 산출 내역, 임야 및 토지 대장, 임야도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 고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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