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인인 C(이하 ‘망 C’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D 대 111.1㎡, E 대 60.2㎡ 및 위 토지 소재 8층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3. 12. 21. 사망하였다.
나. 망 C 사망 이틀 전인 2003. 12. 19.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모텔은 망 C 소유이었는데,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점유, 운영하면서 수익을 독점하고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수익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에 대한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에 대한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수익은 합계 1,010,522,520원이고, 그중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세금 등의 합계는 82,962,125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의 합계는 52,095,550원이다.
따라서 위 수익에서 위 대납세금 및 기지급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상당 부당이득액은 875,464,845원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2/9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 지분에 대한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모텔은 망 C과 F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망 C과 F의 공유이었는데,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