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 책 및 전달 책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규모가 2억 6천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사기 범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중 4명 (E, AC, AF, A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중 1 인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 환경( 이혼, 자녀 2명),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