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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 ④ 범행 후의 정황, ⑤ 피고인 C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3건의 소년보호사건, 피고인 F은 3건의 기소유예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직업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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