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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6 2013가단13417 (1)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S 임야 16,859㎡를,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9, 48, 47, 46, 45,...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위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의 상속지분 및 이 사건 임야 중 분할 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피고들 공유지분표’ 및 별지 각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법원에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분할방식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익산시 S 임야 16,8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선내 (가) 부분 11,239㎡를 피고들에게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2,810㎡를, 원고는 자신에게, 피고 B, C, D은 피고들에게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식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감정인 T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나) 부분 2,810㎡에 대한 평가가액은 68,845,000원(㎡당 24,500원)이고, 선내 (다) 부분 2,810㎡에 대한 평가가액은 56,481,000원(㎡당 20,100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선내 (나) 부분을 분할받는 당사자가 선내 (다) 부분을 분할받는 당사자에게 그 차액의 1/2인 6,182,000원{= (68,845,000원 - 56,481,000원) × 1/2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지급하면, 선내 (나) 부분과 선내 (다) 부분을 분할받는 각 당사자의 실질 재산가치는 각 62,663,000원으로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 B, C, D은 위 차액 지급의 의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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