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함양군 D 임야 7,66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경남 함양군 D 임야 7,66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935/9421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5. 5. 21.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5. 1. 15. 이 사건 임야 중 2743/94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005. 8. 26. 이 사건 임야 중 2743/942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제안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나) 부분 663㎡(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부분 3,704㎡(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는 위 도로의 북쪽에 있고, 청구취지 기재 선내 (다) 부분 3,301㎡(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는 위 도로의 남쪽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