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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0 2016가단1303
공유물분할
주문

1. 통영시 E 임야 5,49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통영시 E 임야 5,49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4, 5, 6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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