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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 주식회사 이오’ 자동차 중개매매 사무실에서 C 벤츠 중고차량을 44,800,000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 차량 구입대금으로 41,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간 매월 1,097,893원 씩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D 명의로 된 중고차 할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D의 명의를 빌려 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매월 약 2,000,000원의 연금수입이 있었으나 그 중 1,500,000원은 매월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이오에 위 벤츠 중고차량 구입대금 중 4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은 E 이고, 피고인은 E와 동업을 하여 위 대출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동업자로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차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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