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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같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직에서 해임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담임교사인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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