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본으로서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절대적 가치이다.
그러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교활동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어 수백만 원 상당의 기도비 등을 지원하거나 의류 등의 선물을 제공하였음에도 성관계를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준 100만 원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100만 원 반환 요구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방바닥에 떨어진 100만 원을 챙긴 후 그 다음날 쇠톱 등을 이용하여 사체를 토막 내어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때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사체를 7개 부위로 토막 내었고 이를 비닐로 싼 후 박스에 나누어 담아 인적이 드문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가에 유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