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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06. 1. 26.경부터 울산 남구 E 등 3필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지하 3층 지상 15층)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공사를 주식회사 F에 맡겼는데, 2007. 8.경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아파트부지 매입자금 4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주식회사 D의 대표 H은 2007. 9.경 위와 같이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실제로 위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받을 의사도 없고, 분양받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신용불량자 등에게 200~3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위 사람들 명의로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8. 울산 남구 I아파트 분양사무실 내에서, 실제로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J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후, J이 위 주상복합아파트 905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추후 중도금을 대출받아 대출이자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 이에 따라 아파트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은행의 담당직원 K, L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명의만 빌린 것으로, J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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