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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12 2014가단10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웅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진웅건설’이라고 한다)는 마산시 산호2동 421-1 지상 진웅네스빌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C은 2002. 6.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방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위 아파트 중 3채의 대물변제로 공사대금 일부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의 실질적 경영주인 원고는 공사 도중 C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아파트 3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진웅건설로부터 승낙을 얻어 D에 위 아파트 3채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신용 문제로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아파트 3채 중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02.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웅건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2.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총 분양금액 125,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2. 2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66,500,000원을 대출받아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다시 위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고, 2003. 6. 1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진웅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는 2003. 6. 23.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F에게 위 아파트를 12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F은 계약 당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13,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진웅건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3. 6. 30. F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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