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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과장, 피고인 B는 금융 컨설팅 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이사이다.

H은 2009. 12.경 J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부산 금정구 K 외 2필지 지상에 L 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H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상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2011. 2.경 조합의 조합장인 M, 분양명의대여자 모집 브로커인 N 등과 실제로 위 재건축 아파트인 L 아파트가 분양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위 명의대여자 명의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O건물 701호 H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P이 마치 L 아파트 207호를 정상적으로 분양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부천시 고강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P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1. 3. 24.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8,41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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