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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96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군대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는 제 36대 D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가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23년 전 피해자와 어음교환으로 교부 받은 금 3,694만원 상당 어음의 부도로 입은 피해를 입은 부분을 배상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4. 16:49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0 만 원을 달라, 만약 주지 않는다면 D 회장 선거에서 망신을 주고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6. 16:30부터 17:20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D 회관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D 회원들이 왕래하고 있는 가운데 ‘ 내 회사 부도 내고 부도덕한 C, 5,000만원 내 돈 갚아라!

D 회장 출마 웬 말이냐

’ 라는 허위 사실을 적은 플랜카드를 몸에 걸치고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고소장, 휴대전화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 미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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