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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2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정문의 횡단보도 좌측 가로수에 “15 동 1*3 호 D는 신랑 옥중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D 가족들은 삼천이 백육만오천원을 즉각 변상하고 사과하라! 전 장인은 A 동생 E 신한 은행 통장에서 농협으로 이체 받은 일천백만원을 변상하라! 전 처남은 광주 교도소에서 영치금 반환 받아 간 돈 일백육십만원을 변상하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8: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5 동 경비실 후문 맞은편 인도 철제 펜스에 “115 동 1*3 호 D는 ‘ 명예훼손’ 이 웬 말이냐

2012년 4월 25일부터 취업 사기 등으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영치금 반환까지 해 간 후 그 다음날 이혼 도장을 보내는 것은 극히 치졸한 짓이다.

지금이라도 계획적으로 착취한 삼천삼백사십일만원을 즉각 변상하고 사과하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과 그 우측에 “ 전 장인은 전 사위 동생 E의 신한 은행 통장에서 인출해 간 돈 일천 백만원( ₩1,100,000) 을 즉각 변상하라! 안양 교도소에 2013년 10월 18 일자로 송금 받은 오십만원을 함께 변상하라! 광주 교도소에서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 형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다.

”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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