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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14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1.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한 뒤 뮤럴 벽지( 한 폭의 그림이나 전시물 같은 벽지로, 무늬가 반복되는 기존의 벽지들과 차이가 있고, 유명 화가의 작품, 풍경사진 등 소재들이 다양하고 화려하며,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가지는 벽지) 제작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 29. 경 퇴사하여 2014. 6. 1. 경 울산 남구 I, 3 층에 있는 ‘F ’에 디자이너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뒤 벽지 제작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7. 25. 경 퇴사하여 2014. 8. 4. 경 F에 디자이너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24.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뒤 벽지출력, 견적 산출, 영업관리 등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4. 5. 17. 경 퇴사하여 2014. 8. 7. 경 뮤럴 벽지 제작업체인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8. 24.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뒤 벽지 출력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7. 30. 경 퇴사하여 2014. 8. 중순경 F에 벽지출력 원으로 이직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5. 10. 1. 경 실 내인 테리어, 뮤럴 벽지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뮤럴 벽지에 삽입되는 각종 이미지 즉 ’ 디자인 상품‘ 과 ’ 벽지출력 프로그램 (ICC 파일)‘ 등을 자체 디자인 내지 제작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 형 벽지를 제작한 다음, 이를 국내 펜 션, 호텔, 모텔에 납품하여 매년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위 디자인 상품들은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자체 제작한 중요 자산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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