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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정2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각종 인쇄물 디자인, 제작업체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고 ‘F’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 퇴사 이후 동종 업체인 ‘F’ 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4. 7. 경 위 근무 기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G’ 디자인 파일( 이하 ‘ 이 사건 디자인 파일’ 이라 한다) 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0만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ⅰ)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ⅱ)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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