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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5.경부터 2015. 11. 13.까지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회사에서 메인 디자이너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3. 30.경부터 2015. 7. 24.까지 위와 같은 회사에서 메인 디자이너로 근무한 자이다.

F은 2014. 3. 9경부터 2015. 11. 6일까지 위와 같은 회사에서 홈페이지 디자인 소스코딩을 하는 웹퍼블리셔(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5. 11. 13.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13:18:40경부터 2015. 12. 2. 00:01:16경까지 5회에 걸쳐 대구 북구 G, 202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회사에 재직 중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계정 “H” 과 비밀번호 “I” 로 근무일지가 기록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근무일지를 캡쳐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7.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부여 받은 계정이 삭제되면서 인트라넷에 접속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 11. 16. 22:39:16경 대구 수성구 J, 5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 A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인 A 명의 계정“H” 과 비밀번호 “I” 로 업무일지가 기록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캡쳐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증 제5호증(A 업무일지 입증자료 사본), 증 제6호증(B 업무일지 입증자료 사본)

1. 증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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