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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고정25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 리무진 버스의 지 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 수영구 E 건물 2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D 리무진 버스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 월 지 입료 55만 원으로 하는 지 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0:5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차 고지에서 피해 자가 지 입료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리무진 버스를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차고 지로 운전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리무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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