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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0 2017고정1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주군 E에서 ( 주 )F를 운영하다가 2015. 2. 11. ( 주 )G으로 법인 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시 동대문구 H에 있는 위 ( 주 )F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A로부터 매월 17만 원을 지 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A가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위 회사에 지 입한 사업용 자동차인 I 이- 카운티 자동차를 사용하여 ( 주 )F, ( 주 )G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영하는 ( 주 )F와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13의 첨부자료 포함)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13의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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