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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33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D 쏘나타 승용차, E K5 승용 차, F 그랜저 승용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인 바, 2012. 4. 26. 경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과 위 자동차의 등록 명의를 위 회사로 이전하되,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차량 운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렌트카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고, 위 회사에 지 입료 명목으로 1대 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 4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 경 H이 위 회사를 매각하여 위 승용차 4대에 대한 등록 명의가 피해자 주식회사 I로 이전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보험료, 과태료, 이전비 등을 지급해 주거나 차량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9.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위 자동차 4대를 J에게 임의로 순차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대여사업변경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렌트카 4대( 이하 ‘ 이 사건 각 렌트카’ 라 한다 )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렌트카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와 지 입계약을 체결하여 G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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