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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5고정12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16】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 주 )D 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 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E이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위 회사에 지 입한 사업용 자동차인 F 그 랜 버드 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8. 28.부터 2014. 8. 31.까지 위 회사에 지 입한 사업용 자동차인 G 현대 노 블 자동차를 사용하여 ( 주 )D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8.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H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 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H가 그 무렵부터 2015. 1. 9.까지 위 회사에 지 입한 사업용 자동차인 I 뉴 그 랜 버드 자동차를 사용하여 ( 주 )D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015 고 정 1305】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운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4. 10. 25.부터 2015. 3.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3,3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93,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4. 10. 24. L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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