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에서 344번까지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F에서 온실 설치 및 농업용 기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일부(40~6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담금(40~60% 정도)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대납해 주거나, 농민이 낸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하고, 대납하거나 환불해 주는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낸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농민 H에게 사실은 자동관비시설을 9,600,000원에 설치하여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6,010,000원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22.경 위 H이 납입해야 할 자부담금 6,41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I(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농협계좌(J)에서 인출하여 위 H 명의로 (주)G 명의의 농협계좌(K)로 입금하여 대납한 후, 위 H이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대납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피해자 광주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