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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5 2013고정74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이고, D는 안성시 E에서 온실 설치 및 농업용 기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D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일부(40~6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부담금(40~60% 정도)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 몫의 자기부담금 전부 내지 일부를 대납해 주거나, 피고인이 낸 자기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이 대납하거나 환불해 준 자기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0년 친환경청정사업(친환경 딸기) - 친환경 미생물시스템(포그시설) 피고인은 2010.4.경 피해자 이천시청에 보조금 9,417,000원, 자기부담금 2,355,000원 합계 11,772,000원으로 친환경미생물시스템(포그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4. 6.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9,417,000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10. 7.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며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자기부담금 입금표 등을 제출하여 위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고, 2010. 8. 26. 피해자로부터 (주)F의 농협계좌(G)로 9,417,000원의 보조금(국비 7,063,000원, 시비 2,35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D와 총 공사비를 10,217,000원에 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여 실제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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