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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8나57841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5행의 ‘공사대금은 58,784,100원데’를 ‘공사대금은 58,784,100원인바’로, 제6면 12행의 ‘인정하지’를 ‘인정하기에’로 각 고치고,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111,877,990원을 직불처리하였는데 정산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58,784,1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53,093,890원(= 111,877,990원 - 58,784,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노무비)은 83,016,62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28,861,370원(= 111,877,990원 - 83,016,620원)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있어 자신이 직불처리한 111,877,990원 전액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공참여자 약정은 그 특약사항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직불처리를 할 수 있고(제8항), 노무비도 원고가 피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9항),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 위 시공참여자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위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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