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163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49,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6.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7. 1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B 연립주택, C 다세대주택, D 다세대주택, E센터, F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G 휴양펜션, G 관리동, G 창고 및 화장실, H 주상복합아파트, I 노블하우스, J 공동주택, K호텔, L 무인텔, M 근린생활시설 등 14건의 공사현장의 형틀목공사(거푸집공사 포함)를 하도급받아 각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건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2,168,617,40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14건의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86,25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14건의 공사계약의 수정된 공사대금의 합계는 2,143,266,0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168,617,402원인바, 초과지급된 공사대금 25,351,402원(= 2,168,617,402원 - 2,143,266,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14건의 하도급공사계약의 공사대금 합계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별지

표 기재 14건의 공사현장 중 K호텔과 H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공사대금이 별지 표 기재와 같다

(12건 공사대금 합계 1,293,252,000원)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K호텔 거푸집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1의 기재,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2014. 1. 5. K호텔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란에 "거푸집 등 물량 24,143㎡, ㎡당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