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국)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조철호)
2010. 4. 13.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골든수산과 각자 727,57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2010.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3과 각자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2010.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의 처분대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동액 상당의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대출금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수산물 수입업체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골든수산(이하 ‘골든수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외에 개인 명의로 예스수산을 운영하였다.
나.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은 중국의 닝데 용리우 라지 옐로우 크로커(이하 ‘닝데 용리우’라 한다), 얀타이 워터스타 푸드스터프(이하 ‘얀타이 워터스타’라 한다)로부터 냉동갈치와 냉동조기를 수입하면서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골든수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에, 예스수산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다. 닝데 용리우 및 얀타이 워터스타는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의 운송을 운송주선인인 에이지아이 로지스틱(이하 ‘AGI’라 한다)에 의뢰하였고, AGI는 실제 운송인에게 의뢰하여 수산물을 중국의 센젠항, 칭타오항 등에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골든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에 관하여는 송하인을 닝데 용리우 또는 얀타이 워터스타, 수하인을 수협의 지시인, 통지처를 골든수산, 양하항을 부산항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② 예스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에 관하여는 송하인을 닝데 용리우 또는 얀타이 워터스타, 수하인을 부산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예스수산 또는 골든수산, 양하항을 부산항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각 발행하였다.
라. 위 수산물을 실제 운송한 주식회사 오오씨엘코리아(이하 ‘OOCL’이라 한다)는 AGI에 수하인을 AGI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이라 한다)로 하여 하우스 선하증권에 대응하는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발행하였다.
마. 창고업자인 정현아이스텍 주식회사(이하 ‘정현아이스텍’이라 한다)는 망인으로부터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이 수입한 수산물의 입고의뢰를 받고, 2005. 3. 30.부터 2005. 6. 16.까지 사이에 망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에 수입화물배정요청서를 보내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입고하였다.
바. 그런데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은 위와 같이 수입한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수협과 부산은행이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을 대신하여 중국의 신용장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사. 망인은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의 부산지사장인 피고 2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D/O)를 모사전송(FAX)의 방식으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2는 2005. 4. 4.경부터 2005. 6. 21.까지 사이에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18}를 골든수산과 예스수산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송부하였다.
아. 정현아이스텍은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으로부터 위와 같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받고 망인에게 하주(하주) 이름을 골든수산 또는 예스수산(망인)으로 한 물품보관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을 발급하였고, 골든수산 및 망인은 2005. 4. 11.부터 2005. 5. 2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12억 6,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물품보관증을 교부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산물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골든수산에 대한 대출 및 물품보관증 내역
번호 | 대출일 | 만기일 | 대출금 (원) | 상환액 (원) | 대출잔액 (원) | 이자기산일(주 1) | 물품보관증 번호 |
1 | 05. 4. 11. | 05. 10. 11. | 123,000,000 | 56,312,000 | 66,688,000 | 05. 8. 11. | 050406009-16 |
2 | 05. 4. 12. | 05. 10. 12. | 148,000,000 | 0 | 148,000,000 | 05. 12. 14. | 050412010-25 |
3 | 05. 4. 12. | 05. 10. 12. | 159,000,000 | 121,963,985 | 37,036,015 | 06. 5. 26. | 050412044-55 |
4 | 05. 4. 12. | 05. 10. 12. | 143,000,000 | 4,428,000 | 138,572,000 | 05. 12. 14. | 050412056-68 |
5 | 05. 4. 12. | 05. 10. 12. | 150,000,000 | 1,530,000 | 148,470,000 | 05. 12. 14. | 050412026-43 |
6 | 05. 5. 2. | 05. 11. 2. | 165,000,000 | 1,604,200 | 163,395,800 | 05. 12. 14. | 050502001-15 |
7 | 05. 5. 12. | 05. 11. 12. | 260,000,000 | 234,591,285 | 25,408,715 | 05. 10. 21. | 050512001-22 |
합계 | 1,148,000,000 | 420,429,470 | 727,570,530 |
주1) 이자기산일
(2) 망인(예스수산)에 대한 대출 및 물품보관증 내역
번호 | 대출일 | 만기일 | 대출금 (원) | 상환액 (원) | 대출잔액 (원) | 이자기산일 | 물품보관증 번호 |
1 | 05. 5. 20. | 05. 11. 20. | 118,000,000 | 0 | 118,000,000 | 05. 12. 14. | 050518014-51 |
자. 부산은행 및 수협은 각각 정현아이스텍을 상대로 자신들이 소지한 선하증권에 기하여 수산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정현아이스텍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그 소송 주2) 결과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는 원고의 항변이 배척되어 부산은행 및 수협의 청구가 각 인용됨으로써 원고는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였다.
차. 한편, 망인은 2005.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와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의 부산지사장인 피고 2가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는 골든수산 또는 망인이 수산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으며, 한편 화물인도지시서가 위법하게 발행된 사실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골든수산 및 망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2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 2가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 2에게 망인의 불법행위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정현아이스텍이 작성해 준 물품보관증을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2의 화물인도지시서 발행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 2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2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으로서는 피고 2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피고 2의 불법행위를 막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은 사용자배상책임이 없다.
(3) 또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화물인도지시서에는 수하인에게 화물인도를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은 것이므로, 거액을 대출하는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이나 수하인(부산은행 및 수협)에게 확인을 하였다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망인의 변제자력 및 담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점,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인도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제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인(이 사건의 경우 AGI)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하우스 선하증권이라 하고, 실제 운송인(이 사건의 경우 OOCL)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마스터 선하증권이라 하는데, 하우스 선하증권은「송하인 → 신용장 매입은행 → 신용장 개설은행 → 수입업자」순으로 양도되고, 마스터 선하증권은「국제운송업자 →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순으로 양도되며,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은 실제 운송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거나, 국내 운송취급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직접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인데, 피고 2는 망인의 부탁으로 골든수산 또는 망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골든수산 또는 망인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송부해 주었고, 피고 2가 송부한 화물인도지시서에는 그 수하인란에 부산은행 또는 수협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수하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관행상 화물인도지시서의 수하인에 관한 문구는 반드시 문면 그대로 선하증권상의 수하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화물인도지시서를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앞서 본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경위로 보아, 그 발행 당시 피고 2로서도 정현아이스텍으로 하여금 골든수산이나 망인에게 수산물을 반출해 주거나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주도록 지시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골든수산 및 망인은 피고 2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창고업자인 정현아이스텍으로부터 수산물에 관한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골든수산 및 망인에게 수산물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수산물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골든수산 및 망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피고 2는 골든수산 또는 망인에게 수산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골든수산 또는 망인이 이를 처분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 2로서는 골든수산 또는 망인이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수산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를 처분 또는 담보제공 하는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골든수산 또는 망인이 수산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양보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주3) 상당하며, 이는 피고 2가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구체적으로 골든수산 또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리라는 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한편, 원고가 정형아이스텍이 작성해 준 물품보관증을 근거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위법하게 발행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골든수산 및 망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대출 실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 2의 위법한 화물인도지시서 발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2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아니라 정현아이스텍이 작성해 준 물품보관증을 근거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골든수산 및 망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받는 것 이상으로 망인의 변제자력, 담보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의 양도담보를 받은 원고에게 담보물의 점유 이전은 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할 당시에 피고 2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피고들에게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위법하게 발행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골든수산 및 망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골든수산 및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실행으로 인한 대출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원고가 이미 회수한 대출 원리금이 있다면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골든수산과 각자, 골든수산의 대출원금 잔액 727,570,5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이자 지급일의 다음날인 2006. 5.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0.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3과 각자, 망인의 대출원금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인 2005. 1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0.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 제2항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자기산일’은 각 대출금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주2) 부산은행의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2131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6나19955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다6427 판결이고, 수협의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5가단10839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1353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4476 판결이다.
주3) 이와 관련하여 피고 2는 ‘망인과 공모하여’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부산은행, 주식회사 만어수산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20, 13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2006. 6. 2.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라) 제3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