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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01: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36번 방에서, ‘남자가 신고자 동행을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고자 G,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 6명이 보는 가운데 “뭐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야 뒈질래 병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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