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31.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던 중 ‘건물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그대로 인스타에 올릴게, 개새끼들아’, ‘나와 봐 씨발새끼야, 젊은 새끼가 왜 지랄이야’, ‘니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자 등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이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