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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단6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00:37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에게 냉동식품을 데워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전자렌지를 조작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보관된 피해자 ‘D 편의점’ 업주 F 소유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1개를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국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록리 소재 ‘청목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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