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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3912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은 필리핀, 중국에서 일명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여러 명의 콜 센터 직원들을 모집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 총책을 만 나 “ 전화금융 사기에 성공하면 성공한 금액의 3~5 %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 조직에 합류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콜 센터 사무실, 인출 책, 통장 모집 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성명 불상의 속칭 ‘ 전주’ 들은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중간 관리 책들은 피고인( 피고 인은 콜 센터 직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등 콜 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은 국내에서 편취 금 수금, 송금, 전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 10:40 경 중국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D 수사관 입니

다, 광주에서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C 씨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C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으니 피해자인 사실을 증명하려면 1천 만 원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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