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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1 2017가단300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차660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원고가 2012. 5. 29. 피고로부터 강원 양양군 C 임야 44,926㎡ 가운데 피고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87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차66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터 잡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8,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2. 2.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5.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D이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답변서에는 “피고와 D”이 공모하여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1030호로 이 사건 매매게약서에 관하여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D이 공모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점(갑3호증의 1)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와 D”의 오기로 보인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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